주요 업무
| 업무 종류 | 내용 설명 |
|---|---|
| 주식회사 설립 등기 | 정관 작성, 자본금 납입 확인, 설립등기 신청 |
| 임원 변경 등기 | 대표이사·이사·감사 변경 (취임, 중임, 퇴임) |
| 본점 이전 등기 | 법인 주소 변경 (동일 관할 / 타 관할) |
| 사업목적 변경 등기 | 정관 변경 후 사업목적 추가·삭제 |
| 증자 등기 | 유상증자, 무상증자 |
| 감자 등기 | 자본금 감소 |
| 사명 변경 등기 | 상호 변경 |
| 지점 설치·이전 등기 | 지점 개설 및 주소 변경 |
| 해산·청산 등기 | 법인 해산 결의 및 청산 절차 |
설립 등기 절차
- 사전 상담 (사업목적, 자본금, 임원 구성 협의)
- 정관 작성 및 공증 (자본금 1억 원 미만 시 공증 생략 가능)
- 자본금 납입 (잔액증명서 발급)
- 설립 등기 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
필요 서류 (설립 등기)
- 정관 (공증 포함)
- 주주 전원의 동의서
- 이사·감사 취임 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 잔액증명서 (은행 발행)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자본금 규모, 임원 구성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놓치는 등기
임원의 임기는 통상 3년입니다. 임기 만료 후 중임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점 이전, 상호 변경 등도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등기해야 합니다.
※ 등기 해태 과태료는 지연 기간이 길수록 늘어납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빨리 정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