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갚는 조건부 승인입니다. 재산과 빚의 규모가 불확실할 때 안전한 선택입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조건부 승인입니다. 상속 채무가 재산보다 많더라도 자기 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비교

구분 상속포기 한정승인
의미 상속 일체를 거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 변제
채무 책임 없음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
재산 수령 불가 상속재산 수령 후 채무 정산
후순위 상속 후순위 상속인에게 이전 이전 없음
적합 상황 채무 > 재산이 확실한 경우 재산·채무 규모 불분명한 경우

한정승인 절차

  1.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청
  2. 재산 목록 작성 및 제출
  3. 한정승인 심판
  4. 공고 및 청산 (채권자에 대한 공고 후 채무 변제)

필요 서류

  • 한정승인 신청서 및 재산목록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채무 관련 서류 (금융거래 확인서, 채무증명서 등)

심판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한정승인은 법원 심판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 청산 절차를 직접 이행해야 합니다.

  • 신문 공고로 채권자에게 알리고 신고를 받습니다.
  • 신고된 채권을 우선순위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배당합니다.
  • 부동산이 있으면 상속등기 후 매각·경매로 환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한정승인 후 재산 처분이나 은닉 시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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