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및 파산

개인회생

과도한 채무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아 3~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이란?

과도한 채무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아 3~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신청 자격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지속적·반복적 수입이 있거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자
  • 파산 원인 사실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자

신청 효과

  • 신청 직후 채권자 추심·강제집행 중단
  • 원금의 최대 95%, 이자 100% 면책 가능
  • 채권자 동의 없이 법원을 통한 합법적 채무 감면
  • 변제계획 인가 후 은행연합회 연체정보 해제

진행 절차

  1. 상담 및 자격 확인
  2. 서류 준비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소득 증명 등)
  3. 법원에 신청서 접수
  4. 개시 결정 (접수 후 약 1~2개월)
  5. 변제계획안 제출 및 인가
  6. 변제 수행 (3~5년)
  7. 면책 결정

필요 서류

구분 서류
신분 관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채권자 목록 부채증명서, 판결문, 최고서 등
재산 목록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예금통장 등
소득 증명 급여명세서 /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세신고서
금융 거래 최근 2년간 계좌 거래내역서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신청하면 직장에 알려지나요?

법원은 재판 절차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직장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등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후 기존 채권 추심이 바로 멈추나요?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채권자의 강제집행 및 추심 행위가 중지됩니다. 통상 신청 후 10일 ~ 1개월 이내에 개시결정이 납니다.

Q. 5년 전 파산을 받은 적 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면책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세 사항은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무 규모와 소득 구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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