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과도한 채무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아 3~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신청 자격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지속적·반복적 수입이 있거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자
- 파산 원인 사실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자
신청 효과
- 신청 직후 채권자 추심·강제집행 중단
- 원금의 최대 95%, 이자 100% 면책 가능
- 채권자 동의 없이 법원을 통한 합법적 채무 감면
- 변제계획 인가 후 은행연합회 연체정보 해제
진행 절차
- 상담 및 자격 확인
- 서류 준비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소득 증명 등)
- 법원에 신청서 접수
- 개시 결정 (접수 후 약 1~2개월)
- 변제계획안 제출 및 인가
- 변제 수행 (3~5년)
- 면책 결정
필요 서류
| 구분 | 서류 |
|---|---|
| 신분 관계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 채권자 목록 | 부채증명서, 판결문, 최고서 등 |
| 재산 목록 |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예금통장 등 |
| 소득 증명 | 급여명세서 /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세신고서 |
| 금융 거래 | 최근 2년간 계좌 거래내역서 |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신청하면 직장에 알려지나요?
법원은 재판 절차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직장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등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후 기존 채권 추심이 바로 멈추나요?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채권자의 강제집행 및 추심 행위가 중지됩니다. 통상 신청 후 10일 ~ 1개월 이내에 개시결정이 납니다.
Q. 5년 전 파산을 받은 적 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면책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세 사항은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무 규모와 소득 구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