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이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이후 면책 신청을 통해 모든 채무의 변제 책임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 지속적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채무액이 재산을 초과하여 변제 불능 상태인 자
- 단, 도박·낭비 등 고의로 채무를 증가시킨 경우 면책 불허 가능
파산과 개인회생 비교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소득 조건 | 지속적 소득 필수 | 소득 없어도 신청 가능 |
| 채무 감면 | 원금 일부 변제 후 나머지 면책 | 전액 면책 가능 |
| 변제 기간 | 3~5년 | 없음 (변제 불요) |
| 직업 제한 | 없음 | 일부 직업 취업 제한 (파산 선고 기간) |
| 신용 회복 | 변제계획 인가 후 연체정보 해제 | 면책 후 신용 회복 |
파산 신청 절차
- 상담 및 자격 확인
- 파산·면책 신청서 및 첨부서류 준비
- 지방법원 파산 신청 접수
- 파산선고 결정
- 면책 신청
- 면책 결정 (모든 채무 면책)
면책 불허 사유
아래에 해당하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낭비, 도박, 사기 등으로 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 허위 채무를 만들거나 재산을 숨긴 경우
- 최근 7년 이내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 면책 여부는 법원 재량이므로 전문가와 충분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