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 서비스 | 내용 |
|---|---|
| 소장 작성 | 대여금, 손해배상, 매매대금, 임금 청구 등 |
| 지급명령 신청 | 독촉절차 — 소송보다 간편하고 비용 절감 |
| 소액사건 소장 | 소액사건심판 (3,000만 원 이하) |
| 가압류 신청 | 채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예금 가압류 |
| 가처분 신청 | 권리침해 방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 |
| 강제집행 신청 | 판결문 기반 부동산·유체동산·채권 강제집행 |
| 항소장·상고장 작성 | 1심 판결 불복 항소 및 상고 |
소장 작성 시 필요 정보
- 원고·피고 인적사항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 관련 계약서, 영수증, 차용증, 문자내역 등 증거 자료
※ 민사소송은 법원 규정에 따른 형식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세요.
지급명령 vs 소송
| 구분 | 지급명령(독촉절차) | 민사소송 |
|---|---|---|
| 인지대 | 소송의 약 1/10 | 청구금액 비례 |
| 기간 | 통상 1~2개월 | 6개월 이상 |
| 상대방 이의 | 이의 시 소송으로 전환 | 해당 없음 |
| 적합한 경우 | 채무 사실이 명확하고 다툼이 적을 때 | 다툼이 예상될 때 |
소송 전 확인할 것
- 소멸시효 — 일반 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 물품대금·임금 등 단기시효 3년
- 상대방 재산 — 승소해도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소 제기 전 가압류 검토를 권합니다.
- 증거 —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 녹취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시효가 임박했다면 우선 가압류나 지급명령으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급합니다. 바로 연락 주세요.